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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전직명령을 거부하고자 태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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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전직명령을 거부하고자 태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태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경위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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