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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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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였으나 업무상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12주 이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해당 시간 만큼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해당 건이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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