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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태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경위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전직명령을 거부하고자 태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징계사유가 되나요
- 답변
전보명령이 무효라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나, 태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경위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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