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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고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과 영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록 원고의 인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유니폼 교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 주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호텔 인수 후 10일 동안 참가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3두4287,2003.11.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로 통하여 개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부지및 비품을 구입한경우,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나요
- 답변
원고가 전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호텔 영업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와 매매를 통한 개별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호텔 부지 및 건물과 영업에 필요한 집기·비품을 취득한 것이어서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록 원고의 인수 전부터 추진되어 온 유니폼 교체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치수에 맞추어 제작 주문을 하였으며, 원고가 호텔 인수 후 10일 동안 참가인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묵시적으로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2003두4287,20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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