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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인데, 퇴사하면서 임금을 요청하였더니 가게 사장님이 다음달 월급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정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청소년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14일보다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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