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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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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나요
- 답변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요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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