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4.
반응형
- 질문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학생수련교육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사업의 주된 목적과 생산활동이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야외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연구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