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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광고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고업종에서는 관행적으로 연장근무가 너무 많은데 법 위반이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되는 광고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장근로제한 시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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