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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특정 물품을 감시해야만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장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사용자의 지배 하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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