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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월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감급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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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징계당한 근로자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월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 결근으로 취급하여 감급 등의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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