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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차량유지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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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차량유지비는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다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그렇다면 유족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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