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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상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의 초과분에 한하여 사용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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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적립금을 과다하게 적립한 경우 반환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상회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정검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정검증 결과 사업연도말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적립금이 기준책임준비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의 초과분에 한하여 사용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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