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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다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가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청구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5다244333 판결). 다만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유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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