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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이르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해고된 경우 등 그 퇴직의 원인이 무엇이든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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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는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이르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 해고된 경우 등 그 퇴직의 원인이 무엇이든 묻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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