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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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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 기준은 사고로 사망한 때 인가요, 아니면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인가요
- 답변
피해자가 일정한 직장에서 일정 급여를 받으면서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일정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받지 못하게 된 퇴직금 상당액을 일실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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