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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등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901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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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회사는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등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 3901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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