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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달라는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사용자는 그 제3자에게 임금을 줘도 되나요?
- 답변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임금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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