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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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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채권이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급부,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임금채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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