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종료 후라도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관계가 끝나도 세입자가 방을 빼지 않아 그 기간 만큼 부당이득이 생긴 경우, 임대인은 그 부당이득금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종료 후라도 임차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생긴 채무는 보증금에 의해 담보되므로, 보증금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임대차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 혼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
허가 받지 않은 건물도 지상물로써 임대인에게 매수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해야 하나요. (0) | 2022.10.07 |
채무자의 정의 (0) | 2022.09.30 |
토지 임차인의 건물이 세급체납으로 공매되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 효력을 행사할 수 있나요. (0) | 2022.09.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