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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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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집주인과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종료하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 규정은 임차인의 이익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대인의 해지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은 종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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