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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우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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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 답변
판례는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7다17475, 판결).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경락기일이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갔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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