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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 받은 자가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차임 연체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 양수..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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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수 받은 자가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차임 연체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임차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지출비용에 대하여 상환청구할 수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임대차관계가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이 임차한 주택을 개축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유익비로서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권 양수인이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비용에 대한 상환청구를 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는데, 그 종료원인은 묻지 않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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