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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영수증만 받아도 괜찮은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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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잃어버렸는데, 영수증만 받아도 괜찮은지요.


- 답변
보증금을 받아 나올 때 계약서를 돌려 주는 관행이 있으나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영수증만 받아두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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