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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옆집의 소음이 들리는 하자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임을 밝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인인데 옆집과의 벽이 얇아 옆집의 소리까지 다 들려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옆집의 소음이 들리는 하자가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중대한 하자임을 밝히는 증거를 직접 수집하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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