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법정상속분을 처분하려는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0) | 2022.10.10 |
---|---|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상가건물을 임대주려고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이 상가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0) | 2022.10.10 |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10 |
한정승인기간을 연장허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중에는 이해관계인도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해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나요. (0) | 2022.10.10 |
제가 죽고 나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몇 년까지 금지할 수 있나요.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