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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상가건물을 임대주려고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이 상가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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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상가건물을 임대주려고 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이 상가건물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유자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임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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