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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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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기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사례에서 피상속인 아버지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따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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