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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례와 같이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을이 갑과의 혼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갑은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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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랜기간을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과의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없으면 을이 사망하더라도 갑은 을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갑이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답변
사례와 같이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을이 갑과의 혼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갑은 사실혼 관계 확인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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