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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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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로부터 상가건물을 다시 세 받아 들어가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주의 허락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代位)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사례에서와 같이 무단 전대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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