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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친생자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보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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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진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면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입양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친생자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보고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 친생자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6.9, 선고, 99므1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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