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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입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입양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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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입양을 왔습니다. 그런데 입양 전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친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을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면 양친과 양자간에는 법률상 혈족관계로서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래의 친족관계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양 전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입양 간 자녀는 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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