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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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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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