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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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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퇴직하기 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 약정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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