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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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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나요.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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