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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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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형식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실제 임금 지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및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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