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아직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노동조합으로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 등 일정한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권리까지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1두9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은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되나요. (0) | 2022.10.11 |
---|---|
퇴직금을 퇴직하기 전 일정한 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나요? (0) | 2022.10.11 |
징계해고를 당하였는데, 해고사유로 제가 위반한 취업규칙의 조문만 제시되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가요 (0) | 2022.10.11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나요. (0) | 2022.10.07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실제로는 회장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경우,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