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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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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시 3개월로 연장하여 최대 6월까지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해 파견근로자를 6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차별개선과-1076 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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