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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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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도생활체육협의회가 채용한 '스포츠 강사'를 초등학교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파견법 제5조 제 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00-2호)상 32개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직업분류상 '초등학교 보조교사(코드번호25121: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학생을 지도하고 교과목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자)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바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스포츠 강사'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별개선과-463 200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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