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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세입자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취소됐어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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