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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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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임차인이 재계약 하자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아무말을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줄 알고 계속 임차건물에서 영업중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상가를 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임대차 존속기간 만큼 무조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한편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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