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번 차임(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번 차임(임대료)를 연체하였다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가요?


- 답변
2015. 5. 13.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제1항에서는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단서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를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 임대료를 연체한 것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가 박탈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