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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9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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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이 표면적인 사유는 결원충원의 필요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94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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