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보(전직)의 의미
- 답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전보 혹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전보·전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보나 전근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인가요? (0) | 2022.11.23 |
---|---|
배치전환명령이 부당노동행위인 경우는 무효인가 (0) | 2022.11.10 |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노조가입 및 활동에 대한 봉쇄나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의 효력 (0) | 2022.10.29 |
전보나 전근에 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0) | 2022.10.15 |
배치전환 등의 인사명령이 근로자의 활동에 대한 보복인 경우 정당한가 (0)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