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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저는 영주권자인데, 잠시 국내에 거주해야 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의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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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저는 영주권자인데, 잠시 국내에 거주해야 해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반드시 전세권설정을 하여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자란 국적은 우리나라로 되어 있으나 외국에 살면서 일정요건을 갖추어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 적용될 뿐 국적은 국내인이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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