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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언제나 임대인에게 그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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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택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언제나 임대인에게 그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6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언제나 임대인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매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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