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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였다가 중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택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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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택을 임대하였다가 중간에 별다른 이유 없이 주택을 돌려 받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 답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최소 2년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임대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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