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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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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차를 하고 주민등록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아파트에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제3자인 일반인들은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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