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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 두 달전에 임대인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싶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올려줘야 하는건가요.
- 답변
임대보증금을 정할 권한은 임대인의 권한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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