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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어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제가 임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요.
- 답변
어머니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로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 어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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