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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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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들어 살고 있는 집에 거주하던 중 제 돈으로 집수리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비용에 대하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집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제2항 참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비나 유익비를 반환받지 않았다면 주택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참조). 이 경우 “필요비”란 임대차계약이 목적에 따라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유익비”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로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하던 중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한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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